상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9927건, 24억1668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자동차세는 체납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원부 압류 등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세목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세정과 시세팀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경기가 어렵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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