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4,273건, 1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6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약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봉화군은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박덕명 재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봉화군민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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