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사업내용은 ▲2024년에 취득 ▲매입금액 2억 원 이하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04-25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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