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난 19일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2025년 2분기 ‘봉화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산업협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이날 회의는 △2025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산업재해 방지대책 논의 △작업현장 안전점검(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노사 간의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회의 및 안전점검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2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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