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평가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부 수행 실적을 자체 평가 방식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포함해 관리감독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관리팀장) 등 총 133명의 관리감독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개선 등 주요 업무를 평가받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안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응급조치 및 유해요인 개선 참여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분류되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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